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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하게 회사나 직장을 그만두게 되신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실업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했어도 신청기간에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실업급여가 들어오게 되니 대상자분들은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시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
결과적으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 극복 및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급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사고나 실직 등에 이유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 종류는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요건 | |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일용)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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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급여 |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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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연장급여 |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 |
개별연장급여 |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 |
특별연장급여 |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
직업능력개발수당 |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 |
광역구직활동비 |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
이주비 |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사이트 바로가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1.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또는 기업을 누르시면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로그인하기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로그인

3. 로그인 후 화면

4. 처음에 로그인을 하시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하셔서 교육을 들으시면 1차적으로 완료됩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실업급여는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온라인 동영상 교육 후 다음 일정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받으셨다면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 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신분증 지참)실업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고용복지센터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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