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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하게 회사나 직장을 그만두게 되신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실업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했어도 신청기간에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실업급여가 들어오게 되니 대상자분들은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2차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시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

 

결과적으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 극복 및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급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사고나 실직 등에 이유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 종류는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 종류

 

구분 요건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일용)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7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pdf
0.16MB

 

 

실업급여 사이트 바로가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신청하기

1.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또는 기업을 누르시면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로그인하기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로그인

 

3. 로그인 후 화면

 

 

 

 

4. 처음에 로그인을 하시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하셔서 교육을 들으시면 1차적으로 완료됩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실업급여는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온라인 동영상 교육 후 다음 일정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받으셨다면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 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신분증 지참)

실업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고용복지센터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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