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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세금을 납부해야하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 납부합니다.
그 중에 개인사업자일 때 국민연금 납부에 대해 알아보고 가입 절차, 미납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4대보험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업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국민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사고,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갖게되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국민연금 급여 종별 수급 자격과 급여 기준
국민연금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다양하고 급여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종류 | 수급 자격 | 급여 수준 | |
노령연금 | 완전 노령 | 20년 이상 가입 60세에 달한 자(생존하는 동안) | 기본연금액의 100%+부양가족연금액 |
감액 노령 |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한자로 60세가 된 때부터 | 기본연금액의 50%+(가입 10년 초과 1년마다)부양가족 연금액 | |
재직자 노령 | 10년 이상 가입, 60세 이상 65세 미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 수급권자의 연령별로 기본 연금액의 50~90% | |
조기 노령 | 10년 이상 가입, 또는 가입했던 자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기본 연금액의 70~94%+부양가족 연금액 | |
분할 연금 |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중 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였을 경우 |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 |
장애연금 | 가입 중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 | 장애등급 1급·2급·3급·4급에 따라 차등금액이 지급 장애등급 1급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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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 1년 이상 가입자,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연금(2급 이상)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40~60%+부양가족 연금액 | |
반환일시금 |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단,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포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정기예금 이자율)를 더한 금액 |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민연금에 대해 궁금하신분들은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국민연금은 신분에 따라 보험율이 다릅니다.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 4.5%
사업주 4.5%
연금보혐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37만원에서 최고 590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7만원보다 적으면 37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90만원보다 많으면 590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국민연금 미납
국민연금은 의무로 가입해야하고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미납 시 압류가 됩니다.
다만, 소득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월 35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개입사업자인 상태에서 계속 국민연금이 미납되면
최종적으로 압류되는 상황까지 오니
미납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4대보험은 어떤게 있나요?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국민연금 대상은 누구인가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 국민입니다.2024년 국민연금 수령액은 얼마나 인상되었나요?
3.6%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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