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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아파트, 원룸, 다가구 등 집을 계약할 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을 하는데요. 오늘은 전세권설정에 대해 알아보고 셀프 말소신청, 해지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세권설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해야 하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아래 '목차'를 이용하세요. ▼

전세권설정
전세권설정 셀프 말소신청

 

 

 

 

전세권설정이란?

전세권설정

 

전세권설정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집주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 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전세권설정 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등기의무자 : 전세권 설정자(소유자)

등기권리자 : 전세권자

 

 

 

저도 다가구 전세로 계약을 하고 잔금을 납부하고 계약 시작날 부동산을 통해 전세권설정을 했습니다.

 

이제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전세권설정을 말소해야하는데 셀프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전세권설정 해지

처음 집에 들어갔을 때 했던 전세권설정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도 말소되지 않기 때문에 말소신청을 해야합니다.

 

해지 순서

 

1. 전세권 말소 신청서

 

2. 위임장(집주인의 도장 필요) , 등기취하용 위암장(최악의 상황 사전 대비)

 

3. 해지 증서

 

4. 등록 면허세 영수필증

 

5. 등기 신청 수수료 영수필증

 

6. 등기필증

 

7. 신분증, 도장

 

생각보다 해지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하나씩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설정 말소 신청서 작성

전세권 말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양식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권말소등기신청서.hwp
0.02MB

 

 

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메뉴 위치 :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 > 전세권 말소등기신청서

 

 

 

 

등기필증

전세권설정하면 등기필증을 받으셨을 텐데요. 등기필증에 보시면 전세권설정 말소 신청서에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등기필증에는 누가 등기를 접수했는지 본인이 했는지, 대리인이 진행했는지가 나오며

 

권리자 정보(이름, 주민번호, 주소)

 

부동산 고유번호, 부동산 소재

 

접수일자, 등기목적, 등기원인 및 일자에 대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등기필증을 분실하시면 재발급을 가능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은, 최초 1회만 발급해 주고 그 이후에는 발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실되지 않도록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장

원래 전세권설정 말소 신청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해지해야 하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동행하지 못한 경우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위임장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위임장.hwp
0.03MB

 

또한, 위임장뿐만 아니라 만약을 대비하여 위임장(등기말소 취하) 양식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해지증서

추가 서류로 해지 증서가 필요합니다.

 

서식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식에는 등기의 목적, 말소할 등기

 

위에서 설명드린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의 정보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해지에의한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hwp
0.05MB

 

 

 

등록면허세 영수필증

순서

 

1번)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등기소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화면

등기소 홈페이지

 

 

2번) 하단에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 클릭

 

면허세 정액분 신고

 

 

3번) 지방세 신고 관할지 선택

 

- 전국(서울제외)

- 서울

 

신고관할지

 

4번)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서 작성

 

- 등록세 6,0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 총 7,200원에 대한 등록면허세(등록분)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등기소에 있는 은행에서 납부하시면 되고 현금 납부만 가능하니, 현금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5번)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증

 

- 말소신청하러 가신 등기소 내에 있는 은행에 가셔서 전세권설정등기 해지 신청에 따른 수수료 납부 진행

- 수수료 : 3,000

 

모든 과정을 완료하셨다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임대인을 만나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을 제외한 위에서 준비하신 모든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 전세권 말소 신청서, 위임장

- 등기취하용 위임장

- 해지 증서

- 등록 면허세 납부서

 

끝으로, 임대인을 만나 등기필증, 신분증, 도장을 찍고 등기소에 가서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중요!!! 등기말소신청서는 2장이기 때문에 2장을 옆으로 놓고 간인을 꼭 찍어야 합니다.)

 

이제 등기소 내에 있는 은행에 방문하여 지방세 납부와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한 영수증을 모두 챙겨서 등기운영과로 가셔서 접수하시고 꼭!!! 접수증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접수증을 나중에 임대인에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전세권설정 말소등기 셀프 해지가 끝이 납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전세권설정(설정 또는 말소)은 법무사를 통해서만 가능한가요?


법무사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셀프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말소 양식은 어디서 다운로드할 수 있나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사 대리 이용 시 비용은 누가 지불하나요?


법무사 비용은 임차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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